운영규정

방송·미디어 표준을 선도하는 미래방송미디어표준포럼을 소개합니다.

미래방송미디어표준포럼 운영규정

2017. 4. 9. 제정
제 1 장 총 칙
  • 제 1조(명칭) 본 포럼은 미래방송미디어표준포럼(Future Broadcast and Media Standards Forum, FBMF)이라 칭한다.
  • 제 2조(목적) 본 포럼은 4K/8K UHD, 자유시점 비디오, 360도 VR, AR 등의 미래 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초실감방송, 스마트방송 및 모바일방송 등을 포함하는 디지털TV/라디오방송, 방송통신융합기반의 스마트미디어 서비스, 유무선 통신망을 통한 미디어 스트리밍 서비스 등의 미래 지능형 방송과 미디어와 관련된 미디어 포맷, 압축 방식, 다중화 방식, 전송 방식, 파일 포맷, 서비스 표준 등의 국제 규격에 대한 기술정보 수집 및 제공, 관련 국제 포럼에의 공동 대응 전략 수립 및 활동 지원, 국내 표준규격 개발 및 국내 산업체의 사실표준화 활동 등을 통해 국내 산업체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 제 3조(사업) 본 포럼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하며, 각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분야별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미래 디지털 방송 및 미디어 관련 기술동향 파악 및 분석
    (2) 미래 디지털 방송 및 미디어 관련 세미나, 워크숍 등 각종 행사 개최
    (3) 미래 디지털 방송 및 미디어 관련 국내 사실표준 규격 연구 및 개발
    (4) 미래 디지털 방송 및 미디어 관련 국제표준화 회의, 포럼 등에의 참여 및 공동 대응
    (5) 기타 포럼의 목적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장 조직 및 구성
  • 제 4조(조직) 본 포럼은 총회와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그리고 사무국으로 구성되고, 각 분과위원회는 필요 시 세부 실무반(Working Group, WG)을 구성할 수 있으며, 그 조직도는 아래와 같다.

    조직도

  • 제 5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포럼 의장 선출, 회칙개정 등을 포함한 포럼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과 총회의 위임 사항을 다루며,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운영위원과 선임직 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
    (2) 당연직 운영위원은 포럼 의장, 포럼 간사,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된다.
    (3) 선임직 운영위원은 산업체, 방송.통신망사업자, 서비스사업자, 연구계 및 학계 등 각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임명한다.
    (4) 각 분과위원회 산하 실무반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5)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6) 운영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참석 운영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7) 운영위원회는 포럼 표준 및 관련 기술문서의 제정을 포함하여 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모든 업무를 주관한다.
  • 제 6조(총회) 총회는 포럼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한 의결 권한을 갖는다.
    (1) 당해년도 사업수행 결과와 차기년도 사업계획의 심의 및 의결
    (2) 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의장 추인
    (3) 기타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 7조(총회운영) 총회의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정기총회는 의장의 소집으로 년 1회 개최한다.
    (2) 총회 개최 일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3) 기관회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의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또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각 기관회원은 총회에서 가중치 없는 한 표의 의결권을 갖는다.
  • 제 8조(분과위원회) 포럼은 제 2조의 포럼의 목적에 따라 기술분야별 혹은 사업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포럼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분과위원회의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분과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 또는 폐지할 수 있다.
    (2) 분과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세부 실무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 실무반의 운영에 대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3) 분과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는 참석 분과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 제 9조(사무국) 사무국은 포럼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제반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 3 장 회 원
  • 제 10조(기관회원) 포럼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기관장 명의의 “포럼 기관회원 가입신청서”(서식 1 참조)를 포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회원의 자격은 본 규정 제17조에 명시된 회비를 납부하였을 경우에 부여된다.
  • 제 11 조(개인회원) 회원기관에 속하지 아니한 자가 포럼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포럼 개인회원 가입신청서”(서식 2 참조)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회원의 자격은 본 규정 제17조에 명시된 회비를 납부하였을 경우에 부여된다.
    (2) 개인회원은 각종 포럼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총회에서의 의결권을 갖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관회원과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
  • 제 12 조(특별회원) 특별회원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하며, 개인회원과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제 4 장 임 원
  • 제 13 조(의장) 의장은 포럼을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되며,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겸한다. 의장의 선출과 임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의장은 총회에서 출석 기관회원의 과반수 의결로 선출한다.
    (2) 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 14조(분과위원회 위원장)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활동을 총괄하며 활동 결과를 운영위원회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장의 선출과 임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임명한다.
    (2) 분과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5 장 회 비
  • 제 17 조(회비) 포럼 회원의 회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관회원의 연회비는, 운영위원 소속 기관의 경우 500만원, 그렇지 않은 경우 100만원으로 하며, 매년 초 사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2) 개인회원의 연회비는 20만원으로 하며 매년 초 사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3) 특별회원은 회비를 면제한다.
부칙
  • 제 1조 (규정의 효력) 본 규정은 포럼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받는 시점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제2조 (포럼 문서 제정) 포럼 표준 및 관련 기술문서의 제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제 3조 (포럼 최초조직 및 임원) 포럼 창립 시 포럼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초대 의장, 운영위원은 포럼창립조직위원회가 추천하여 포럼창립총회에서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2) 창립 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 위임한다.
  • 제 4조 (포럼 사무국) 포럼 창립 시 포럼 사무국은 한국방송공학회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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